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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디딤돌대출이란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시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재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고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대출한도
1.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금리 (2024년 기준)
- 연 2.15%~3.00%
-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추가 우대 금리 적용가능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3. 대출심사
4. 대출승인
5. 대출금 수령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대출 신청 후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은행 방문 필요
은행 방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준비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분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주택 관련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필요시)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그 외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