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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수천만 명이 신청하는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가지 핵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 연간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가구 유형기준 내용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연 소득 기준 (2024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은 제외됩니다.

    ✅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전세금, 주식 포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 자격 조건 요약표

    항목자격 요건
    나이 만 19세 이상 (청년 포함)
    소득 단독(2,200만), 홑벌이(3,200만), 맞벌이(3,800만)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무직자 제외)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 [✅] 최근 1년간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다
    • [✅]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 기준에 해당된다
    • [✅] 가족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 만 19세 이상이고, 부양자녀가 있거나 단독 가구이다

    👉 위 항목 모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신청 안내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되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자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지만,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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