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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수천만 명이 신청하는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가지 핵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가구 유형기준 내용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연 소득 기준 (2024년)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은 제외됩니다.
✅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전세금, 주식 포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 자격 조건 요약표
항목자격 요건
나이 | 만 19세 이상 (청년 포함) |
소득 | 단독(2,200만), 홑벌이(3,200만), 맞벌이(3,800만) 미만 |
재산 |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 |
직업 |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무직자 제외) |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 [✅] 최근 1년간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다
- [✅]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 기준에 해당된다
- [✅] 가족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 만 19세 이상이고, 부양자녀가 있거나 단독 가구이다
👉 위 항목 모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신청 안내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되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자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지만,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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