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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실수하면 아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1. 신청 기간 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기간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 (※ 지급액 10% 감액)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 2. 소득 및 재산 기준 정확히 파악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4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3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
👉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꼭 세부 항목까지 체크해야 해요.
✅ 3. 신청 정보 정확하게 입력하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때, 다음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본인 및 가족 정보 (주민등록상 주소지 포함)
- 소득 자료 (근로·사업·종교소득 포함)
- 계좌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오타나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 시, 지급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어요.
✅ 4. 이미 받은 사람도 매년 신청해야 함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 5. 반기 신청은 조건이 다름
반기 신청은 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을 위한 방식으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을 하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6. 장려금 수령 후 변경사항은 꼭 신고
- 주소지 이전
- 가족관계 변경 (이혼, 사망 등)
- 계좌 해지
이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잘못 입금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7. 허위 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 불이익
허위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누락해 신청할 경우,
전액 환수 및 최대 40%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 정확한 정보로 정직하게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마무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신청 절차나 조건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