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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신청 대상, 조건,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 주요 조건
-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사람
-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1인 가구, 맞벌이, 홑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자녀 1인당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지원 제도입니다.
🔹 주요 조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재산·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표
항 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대 상 |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층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
자녀 유무 | 관계없음 | 반드시 18세 미만 자녀 있어야 함 |
지급 기준 |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 | 자녀 1인당 고정 금액 지급 |
소득 요건 | 단독 2,400만 이하 / 맞벌이 4,300만 이하 등 | 근로장려금과 동일 |
재산 요건 | 가구당 2억 원 이하 | 근로장려금과 동일 |
지급 시기 | 9월경 지급 (정기신청 기준) |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 |
❓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2인분) 모두 지급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있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자녀를 직접 부양해야 합니다. -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지급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에 대한 보상,
자녀장려금은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반드시 함께 신청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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